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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전세사기피해자신청 구제를 받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신청 구제를 받는 방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어 910건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열고 심의하여서 1,830건 중에서 910건만 선정되었습니다. 이 것들은 신규로 신청한 건이며 조건이 미충족되어 부결된 건이 많아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된 사람은 이의신청이 가능지만 이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통해 조속히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으며 확정일자가 나온 경우, 임차 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와 공매를 진행할 때 2명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의사와 능력이 없는 증거가 나왔을 때 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계약서와 전입 신고서, 보증금에 대한 문서와 임대인의 파산 등의 정보를 모아서 제출하여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어렵고 까다롭고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개인이 증거를 찾아서 입증해야해서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서 적용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간 보증금인 경우는 제외가 되어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고 보증금반환의 조건과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과 날짜도 함께 확인하고 임대인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대화한 내역,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모두 캡쳐해서 정리해두어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할 요건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가 더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만료 전 2~6개월 내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단순히 문자나 연락 구두상으로 통보하면 못 들었다고 잡아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제도이기에 우체국에서 해당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또한 이 서류를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담아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릅니다.

이 서류를 받고 겁을 먹어서 빠르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보다 조기에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증거로 쓰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모든 과정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데 보통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행방불명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해서 구속수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기죄가 적용되면 유죄가 판결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을 가볍게 만드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제시되는 합의금을 바로 받고 합의해주기 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어 버리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피해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부분을 따져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듯이 부동산분야는 개인이 알고 진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신청과 함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