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핵심 내용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전년 대비 약 5% 감소한 97만 4000쌍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황혼이혼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2011년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령화시대와 함께 청년, 노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은 빨리하고, 이혼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등 힘든 결혼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경제적인 상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나눠야할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약 1개월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정도를 숙려기간으로 주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법원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이 날을 확인기일이라고 칭합니다.
부부 모두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하면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관할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확인서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등록 기준지, 관할구청 쪽으로 방문해서 확인서와 함께 이혼의사철회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기에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 불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재판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서술하고 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반대로 귀책이 없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느 정도로 분할이 가능하고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이혼신고서와 함께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판결이 나면 혼인이 해소되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법적인 부분은 담당 이혼소송변호사와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자료는 혼인 생활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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