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최근 대법원 통계를 확인하면 상속분을 정하는 처분은 2014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이 정한 대로 재산상속이 되지 않아서 소송한 비율은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해 상속 재산때문에 가족끼리 법적 다툼을 하는 분쟁은 약 4,980건으로 집계되는 등 생활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망은 일생에 한 번은 겪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 나의 자녀에게 상속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언장을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작성하고 준비하여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문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앞서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딸, 아들, 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처럼 상속인 본인에게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자신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고인인 피상속인의 친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와 같은 사람이 3촌 방계혈족이고 그 분들의 자녀가 4촌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다면 그들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잇는 경우, 그 사람보다 상속비율 5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자인 자녀사이에서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분할을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현금 5천만원을 받고 딸은 아파트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내용을 적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이후 법률적인 분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고 가족끼리의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기에 싸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서류는 각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협의는 반드시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많이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거쳐서 조정이 안되면 분할절차로 넘어가서 법적으로 판단하고 나눠줍니다.
이 법리는 까다롭고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하고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생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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