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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전세사기 피해 구제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구제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총 1,823건을 심의하고 그 중의 938건을 피해자로 최종 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에서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221건은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가 가능한 건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상당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어떻게 해결할지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지금도 만기가 도래하면서 추가되는 피해자가 많아 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아하는 상황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매일 뉴스가 나와서 피해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재판하여 징역형이 나오지만 그것과 별개로 빼앗긴 돈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안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에 적은 기사내용 처럼 요건에 맞지 않아서 피해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885건이나 되는 만큼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기꾼에게 표적이 되는 순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미리 법률조언을 통해서 계약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증가입을 했으니까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입 후에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상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어떻게 자료를 모을지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전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까지 생겼다면 제대로 소통이 될리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하여 상대방이 수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발송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어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에 문자 전화로 통보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초반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압박하기에 용이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고 빠르게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담아 작성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준비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상 죄를 묻는 것이라서 벌금형, 징역형과 같은 판결이 나옵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분쟁이나 피해보상 등을 가지고 누구 의견이 맞는지를 재판하는 것이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한 상황과 사기꾼의 재력상황,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지 등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는 사건의 초반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함께 상의해보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실되는 데이터가 많이 있기에 초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