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

전세계약 사기 대처하는 방법 정리

최성민 변호사 2025. 2. 10. 09:36

전세계약 사기 대처하는 방법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 5천 578명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4천 982건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입자 90명을 속이고 약 62억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들이 잡혀서 2명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대전지역에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여 깡통 전세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월세를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돈을 빼앗고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피한지 약 2년만에 잡은 것으로 미국경찰과 협업하여 체포를 하였습니다. 이 긴 시간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매우 힘들어했으며 전세계약 사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 많다보니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HUG, HF, 서울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이후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도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만 믿고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예시로 임대인이 계약서와 다른 도장과 사인을 위조한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후로 늦게 전세계약 사기 사실을 안 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갱신할 때 전세금이 올라간 경우, 묵시적 갱신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만기 후 재 계약시에 알리지 않은 경우, 경공매 상황을 알리지 않음 등 다양한 경우에 보증이행을 거절하는 사안이 생깁니다.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을 청구하려면 기간만료 2개월~6개월 안으로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못들었다고 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거절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여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확인하는대로 갱신거절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하고 연락이 닿지않거나 답이 없다면 법원을 통해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시간이 1달 이상 소요될 수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사기로 얻은 보증금을 빼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을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워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대입해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 처한 상황, 물건의 상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위험한 물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되도록 계약하기 전이라면 미리 변호사와 주택의 가격, 가치,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약해지 의사 통보'를 완료했다면 이 사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사기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때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 본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여러가지를 산정해서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를 한 후에는 추가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서 변호사와 이 합의를 받아들일지, 얼마나 받을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