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 청구해서 돌려받기
전세금반환 소송 청구해서 돌려받기
올 한해 전세사기로 인한 사고금액이 4조 2000억에 달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4%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은 개인이 해결해야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잘 알아야하고 법률적으로 함정이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깡통전세'로 불리는 것으로 등기부를 확인하면 대출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진행했을 때 은행이 먼저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그 다음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로 전세금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낸 보증금보다 배당금이 적은 것이 바로 깡통전세이고 개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워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먼저,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것은 집을 빌리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등기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유사한 순위로 보증금보전을 받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 집주인을 압박하여 조기에 돈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기 전에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소 6개월~2개월 전에 말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를 담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활용해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경매를 진행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누가 선지급 받는지 미리 알아봐야 손해보는 일이 적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중 부동산, 토지건물, 계좌 등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 전에 재산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사전에 압류를 진행하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맘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에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손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세금반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을 했어도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신경써야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느라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그 사이에 돈을 미리 빼돌릴 수도 있어서 중요한 초반시간을 놓치면 안됩니다.
또한 추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또는 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부족한 내용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하여 어디까지 고소를 해야 유리할지 생각해봐야하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잇지 않으면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