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세사기 내용증명 소송을 준비한다면

서울의 오피스텔, 빌라의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가 연일 보도되면서 월세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고 아파트가 아닌 곳은 공급마저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으로 사기행각이 드러난 이후 전세가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준공한 것이 10만실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5만~6만으로 떨어진 상황인 만큼 주거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사기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해야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인도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을 인도받아서,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도, 주민등록을 마쳐야 그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함께 도장, 그리고 세대원의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위임을 받아서 신고한다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함께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임차하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등본에 적힌 동, 호수를 확인해서 전입신고를 이상없이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증명하고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배당을 요구한다면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 놓았을 때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위 조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말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2년동안 더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구두상으로나 전화 문자로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듣지 못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통해서 빠른 반환을 해달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발송합니다. 세입자의 개인이름으로 발송하기 보다는 법인 사무실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강한 의사를 느낄 수 있고 압박하기에 용이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냈고, 발송일시와 수취여부 등을 확인하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보하는 기간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환을 해줄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미리 신청해두는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당 집에 거주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의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등록세, 송달료, 인지비용 등이 나올 수 있으나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하니 가능한 모든 법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사와 진행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반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비롯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 조언을 받아보고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