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피해금액 돌려받기

최성민 변호사 2025. 2. 14. 17:56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피해금액 돌려받기

 

 

보이스피싱은 예전에는 개그소재로 쓰일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교포의 말투에 의심이 갈만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범죄 형태가 굉장히 발달하여 조직범죄로 번지고, 지능적으로 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나 대출알선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거나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달업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포장알바같은 단순 노동으로 구인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졌으니 간단한 사무보조알바를 맡기겠다고 위장하여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가담을 하는 것도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처벌이 가능하고, 모르게 한 행동이 피해자를 또 한번 울리는 행동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 2명 중 1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평균 피해금액은 약 954만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범위가 다양한 만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면 바로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인을 특정해 잡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돈을 숨기고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반 대처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절차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하여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기망하고 진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하고 재물,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것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판결되었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

 

 

민사소송은 당사자인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에 청구하는 이유, 어떻게 청구하고자 하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원고가 이 소장과 복사한 부본을 피고인의 수대로 복사하여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소송서류를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인 피고는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원고,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함께 증거물을 같이 첨부하여 전달합니다.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법원에 미리 제출하고 이 절차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공방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판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입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신경써야 할 점이 많아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게 되어있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이 다 마치면 판결이 나는데, 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별도로 판결선고일이 정해져서 그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과정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말할지, 진행 방향은 어떻게 할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